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에 따라 환송된 법원이 구속되는 ‘상고법원이 파기사유로 삼은 법률상 판단’의 범위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에 의하여 환송된 법원이 구속되는 ‘상고법원이 파기사유로 삼은 법률상의 판단’에는 상고법원이 명시적으로 설치한 법률상의 판단뿐만 아니라 명시적으로 설시하지 않았더라도 파기사유로 삼은 부분과 논리적 필연적인 관계가 있어 상고법원이 파기사유의 전제로서 당연히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는 법률상의 판단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6 판결)환송 전 원심이 갑이 을 등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그 후 병이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이에 대하여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갑은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을 등 또는 상속인을 대신하여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환송판결이 동법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환송 후 원심이 갑이 을 등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환송판결의 구속력은 갑의 청구가 채권자대위에 관한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라는 판단에 대해서도 및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환송 전 원심이 갑이 을 등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그 후 병이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이에 대하여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갑은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을 등 또는 상속인을 대신하여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환송판결이 동법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환송 후 원심이 갑이 을 등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환송판결의 구속력은 갑의 청구가 채권자대위에 관한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라는 판단에 대해서도 및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판단.판단.변호사소개학부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건설회사 도시공사 법률사무소를 다니면서 건설 부동산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blog.naver.com변호사소개학부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건설회사 도시공사 법률사무소를 다니면서 건설 부동산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blog.naver.com로펌 수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149번길 150201호로펌 수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149번길 150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