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무주택자 자녀수주택팀 홈페이지 태안군이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결혼 환경 조성을 위해서입니다.태안군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최장 3년간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태안군 대출이자 지원 바로가기지원대상 : 신혼부부 중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자 지원대상은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중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자로서 부부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및 만 39세 이하(부부 모두)이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태안군에 거주하여야 합니다.대상주택: 주거면적 85㎡ 이하 주택 전세전환가액 2억원 이하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의 전세계약서가 있고, 그 주택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주택은 주거공급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포함)입니다.지원내용 최대 100만원 지원 연 1회 지급 최대 3년간 지원 가능자녀 수에 따라 가산지원(최대 130만원) 지원액은 주택 전세자금(대출 잔액 기준)의 2.1% 이내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며 연 1회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지난해보다 43% 인상해 연간 최대 100만원(3년간) 지원아동 1인당(최대 3명) 130만원 가산, 최대 10만원까지군 관계자는 “이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결혼하고 싶은 환경을 조성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태안군 전세대출 이자지원 신청방법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까지 연간 70만원 이내에서 대출이자를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43% 인상된 3년간 최대 100만원(무자녀),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10만원을 가산해 최대 130만원(3명)을 지원합니다.또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약 6670만원)로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지원대상은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2016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를 한 신혼부부로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무주택자이며 부부 모두 만 39세 이하로 신청일 기준 관내 거주자여야 합니다.다만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 국민, 매입 등 임대주택 거주자’ ‘일반, 신용대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대상 주택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그 주택에 대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로 주거공급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원 이하 주택이며 지원액은 대출잔액 기준 이자율 2.1% 이내를 적용합니다.#태안군신혼부부 #태안신혼부부지원 #태안군전세대출이자 #대출이자